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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 근무 급여 신청 했습니다 + 월급 최대로 받는 방법

by creator09317 2026.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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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를 하는 부모들을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있습니다.

저의 경우엔 출산 이후 퇴직을 하고 재취업을 한 케이스라 이런 제도들을 이전에는 한번도 이용해 보지 못했는데요. 

이번에 처음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해 보았습니다. 

 

육아휴직을 쓰자니 소득이 줄어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기존 근무 시간을 유지하기에는 육아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

회사의 동의만 얻는다면 매우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처음 신청하려고 보니 생각보다 헷갈리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정부 사이트에 설명은 있지만 실제 신청 과정이나 급여 계산 방식은 이해하기 쉽지 않고,

그래서 내가 이만큼 일하면 돈을 얼마를 준다는 건지도 정확히 알기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상담 전화를 유료라 실제 저처럼 단축근무를 신청하는 경우가 아니면 정확히 알아보시기엔 좀 복잡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료 상담 전화와 실제 급여 신청과 수령까지의 과정을 통해 얻는 정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월급을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팁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조건

대략적인 조건은 홈페이지에 아래와 같이 설명이 되어있습니다.  

1. 단축근무를 30일 이상 사용해야 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최소 3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출산전후휴가와 겹치는 기간은 제외됩니다.

2.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이상

단축근무 시작일 이전 기준으로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 일정 기간 이상 정상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근무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3.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일반적으로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는 적용되지 않으며, 고용보험 가입 여부가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급여 신청 하기

많은 분들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매달'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

① 회사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② 근로시간 변경 계약서 작성

③ 회사에서 정부24에 변경된 계약서를 바탕으로 신청 (구직자가 아닌 회사가 먼저 신청해야함) 

④ 단축근무 시작 후 1개월 경과된 이후부터, '매달' 급여를 직접 신청함 

 

예를 들어 1월 1일부터 단축근무를 시작했다면 2월 1일부터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제 신청 후 2주 안에 지급된다고 안내하는데, 저의 경우엔 일주일 정도 뒤에 받았습니다. 

신청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

신청 시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부분 회사에서 준비해줘야 하는 서류라, 회사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신청도 회사가 먼저 하고, 그 이후에 고용인이 신청하게 됩니다. 

  • 근로시간 변경 계약서
  • 임금 조정 및 근로조건 변경 합의서
  • 최근 급여명세서 (3달치)
  • 기타 고용센터 요청 서류 (추가 소득이 있을 시 150만원 이하인지 확인 하는 서류 - 관할 부서에서 필요시 서식을 보내줌) 

 

급여 신청은 '매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한 번 신청하면 자동으로 계속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달'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단축근무 종료 후 12개월 이내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 방법

급여는 단축 시간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

  • 월 통상임금 기준
  • 상한액 월 250만 원
  • 하한액 월 50만 원

주당 10시간 초과 단축분

  • 월 통상임금의 80%
  • 상한액 월 160만 원
  • 하한액 월 50만 원

실제 계산은 개인의 통상임금과 단축시간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최대 정부 지급액은 월 122만 원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즉, 회사에서 지급하는 급여+정부지원금이 최종으로 받는 월급입니다. 

이 두가지가 동세에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 급여일에 회사분을 받고, 정부 지원금은 신청 후에 따로 정부 급여만 임급됩니다. 

+ 월급 20만원 더 받는 방법 (월급에 따라 다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정부 지원금이기 때문에 비과세입니다.

즉, 세금이 부과되는 급여는 회사에서 지급되는 급여이고, 정부 지원금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이전 소득 기준으로 부과되는 경우가 있어, 기존 급여에 맞춰 연금이 공제됩니다. 

그런데 국민연 기준소득월액은 바로 조정해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당장 가계 부담을 줄이고 싶다면 회사를 통해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승인되면 다음 달부터 공제액이 줄어들어 실수령액이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기존 월 소득이 높은 사람이라면 그 차이가 몇십만원까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국민연금은 노후를 위한 자산이기 때문에 미래를 위한 적금이라 생각하고 유지해도 좋지만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는 매달 10-20만원도 큰 돈일 수 있기 때문에 이부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원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추가 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 지급 제한 또는 환수 가능성이 있습니다.

  • 주 15시간 이상 추가 근무
  • 개인사업자 순수익 월 150만 원 이상

특히 사업소득의 경우 매출이 아니라 순이익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연말 정산이나 소득 확인 과정에서 기준을 초과하면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급여 신청 시 사업자가 조회되면 고용센터 담당자가 별도로 연락을 주어

소득발생 사실 임의 확인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증거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아니고 임의 확인으로, 최종 확인은 연말 정산때 이루어집니다.

급여 외 순소득 150만원 이상인 것이 확인되면 추후 지원금은 회수 된다고 하네요. 

퇴사한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퇴사하면 퇴사 시점 이후 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허위 신청

허위 서류 제출이나 사실과 다른 신청이 확인되면

  • 지급 중단
  • 지원금 환수
  • 향후 신청 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아이와 함께할 시간을 확보하면서도 소득 감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매우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다만 직접 신청해야 하고, 매월 신청해야 하며, 급여 계산 방식도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월급을 일정 부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리 적정한 시간에 따른 조절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계산 방식도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졌지만 실제 신청해 보니 서류만 준비 된다면 바로 신청 절차는 매우 간단했습니다. 

 

혹시 육아와 일을 병행하며 단축근무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아이들이 더 크기전에 이 제도를 활용해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제도를 활용하면서 매우 만족하고 있네요. 

 

유료 상담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유료상담 1350)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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